거래 성사 및 수탁 약관
상품시장거래 총괄설정약관
개정 2019.12.12.
시행 2019.12.12.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Co, Macqwerty(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상품시장거래총괄”이란 회사가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해외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정를 말한다.
2. “해외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상품중개인”이란 해외 상품시장의 해외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해외상품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상품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해당 해외상품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정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해당 해외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상품중개인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수탁의 한도) ① 금융위가 해외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수탁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상품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회사는 해당 해외 상품시장, 해외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상품중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상품거래의 수탁을 제한할 수 있다.
1.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20 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대신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 또는 미납수수료에 100분의 12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용증권 예탁 및 관리) ① 고객은 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상품시장, 해외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상품중개인이 현금 대용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청구금액이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된 비용임을 고객에게 증명해야 한다.
제16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해외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 상품시장, 해외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상품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7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정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당사의 집행 상품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인 존속 관리 규제 기관 및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자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둥(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정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7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정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정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정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9조(옵션거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탁수수료 등 권리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 상품시장 또는 해외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외 상품시장 또는 해외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20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상품시장거래총괄계정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21조(수수료등 비용) 해외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 등 모든 비용 포함)은 회사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환전) 회사는 해외상품거래를 위한 대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정를 개설한 후 최초 거래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상품거래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고객이 거래를 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거래주문일 또는 거래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환전을 위한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제23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상품 거래규모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놓아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거래제한) ① 계정가 당사의 집행 상품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인 존속 관리 규제 기관에 지정한 사기이용계정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
당 계정명의인에 대해 계정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정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정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7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당사의 집행 상품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인 존속 관리 규제 기관 같은 법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감독 기관의 업무규정 등과 해외상품거래와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상품시장회원, 해외상품중개인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8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당사의 집행 상품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인 존속 관리 규제 기관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당사의 집행 상품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인 존속 관리 규제 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당사의 집행 상품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인 존속 관리 규제 기관에 관하여는 당사가 집합 상품을 설립한 국가의 법인 및 당사의 내규가 우선 적용된다.
제31조 자동 전환 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상품별 증거금현황”에서 정하는 금액(회사 홈페이지 참조)으로 하며, 해외거래소에서 개정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2.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장 종료후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익일 23:30시까지로 한다. 단, 아시아 시장은 익일 14시까지로 한다. (단, 사후계정의 경우 당사 반대매매처리지침에 의거한 시한 적용)
- 장중에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 대비 20%미만으로 하락하기 이전까지로 한다.
3. 제12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해외상품 종목별 청산매매 처리 시한”에서 정하는 시한(회사 홈페이지 참조)은 익일 23:30시까지이다. 단, 아시아 시장은 익일 14시까지로 한다.
(단, 사후계정의 경우 당사 반대매매처리지침에 의거한 시한 적용)
4. 제1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과실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 및 연체이자 징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다.
5. 제21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등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에서 정하는 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다.
개정 2019.12.12.
시행 2019.12.12.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Co, Macqwerty(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상품시장거래총괄”이란 회사가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해외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정를 말한다.
2. “해외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상품중개인”이란 해외 상품시장의 해외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해외상품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상품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해당 해외상품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정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해당 해외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상품중개인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수탁의 한도) ① 금융위가 해외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수탁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상품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회사는 해당 해외 상품시장, 해외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상품중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상품거래의 수탁을 제한할 수 있다.
1.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20 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대신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 또는 미납수수료에 100분의 12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용증권 예탁 및 관리) ① 고객은 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상품시장, 해외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상품중개인이 현금 대용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청구금액이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된 비용임을 고객에게 증명해야 한다.
제16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해외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 상품시장, 해외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상품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7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정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당사의 집행 상품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인 존속 관리 규제 기관 및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자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둥(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정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7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정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정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정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9조(옵션거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탁수수료 등 권리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 상품시장 또는 해외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외 상품시장 또는 해외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20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상품시장거래총괄계정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21조(수수료등 비용) 해외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 등 모든 비용 포함)은 회사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환전) 회사는 해외상품거래를 위한 대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정를 개설한 후 최초 거래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상품거래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고객이 거래를 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거래주문일 또는 거래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환전을 위한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제23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상품 거래규모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놓아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거래제한) ① 계정가 당사의 집행 상품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인 존속 관리 규제 기관에 지정한 사기이용계정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
당 계정명의인에 대해 계정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정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정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7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당사의 집행 상품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인 존속 관리 규제 기관 같은 법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감독 기관의 업무규정 등과 해외상품거래와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상품시장회원, 해외상품중개인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8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당사의 집행 상품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인 존속 관리 규제 기관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당사의 집행 상품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인 존속 관리 규제 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당사의 집행 상품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인 존속 관리 규제 기관에 관하여는 당사가 집합 상품을 설립한 국가의 법인 및 당사의 내규가 우선 적용된다.
제31조 자동 전환 규정
계약 만기 30일 전 부터 계약 만기일까지 상환 또는 탈퇴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는 자동 전환 됩니다. 자동 전환 시, 세부 조건은 해당 상품의 현재 세부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 상품 사항 기재 이외의 사항은 전환 시점의 상품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상품별 증거금현황”에서 정하는 금액(회사 홈페이지 참조)으로 하며, 해외거래소에서 개정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2.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장 종료후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익일 23:30시까지로 한다. 단, 아시아 시장은 익일 14시까지로 한다. (단, 사후계정의 경우 당사 반대매매처리지침에 의거한 시한 적용)
- 장중에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 대비 20%미만으로 하락하기 이전까지로 한다.
3. 제12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해외상품 종목별 청산매매 처리 시한”에서 정하는 시한(회사 홈페이지 참조)은 익일 23:30시까지이다. 단, 아시아 시장은 익일 14시까지로 한다.
(단, 사후계정의 경우 당사 반대매매처리지침에 의거한 시한 적용)
4. 제1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과실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 및 연체이자 징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다.
5. 제21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등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에서 정하는 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다.